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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묻지마 살인’ 범행 동기 "흑사회 깡패로 보여 처단, 죄는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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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진주 묻지마 살인'

17일 아침 경남 진주의 한 인력 사무소에서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력공사 사무실 안팎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왔던 50대가 동료 노동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7일 오전 6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강남동의 한 인력공사 사무실 앞길과 내부에서 일용노동자 전모(55)씨가 노동일을 구하러 온 윤모(57)·양모(63)·김모(55)씨 3명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윤씨와 양씨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어깨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목격자들은 전씨가 갑자기 안쪽 호주머니에 감춘 흉기를 꺼내 ‘흑사회’라고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김씨에게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쇼파에 앉아잇던 윤씨와 양씨의 등과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경찰은 윤씨가 조선족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중국 흑사회 깡패들을 처단한 것이다’, ‘이들이 흑사회 소속이라는 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등 발언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전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했거나 마약류를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흉기를 휘두른 전씨와 평소 안면은 있지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해 특별한 원한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흑사회에 대해 망상에 가까운 진술을 계속하고 있어 정신이상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관련기관에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의뢰해 놓고 있다.

경찰은 전씨의 살해 동기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씨는 2년여 전 이혼한 후 경기도 수원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 진주로 와 여관 등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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