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업승인 아파트부터 적용
[ 김보형 기자 ] 오는 9월부터 아파트 가구별 전용 배기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위아래 층에서 역류한 음식 냄새나 담배 연기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공포 6개월 뒤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별 전용 배기 통로를 시공하거나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하나의 배기 통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구조여서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음식 냄새나 화장실 환풍구에서 빨아들인 담배 연기 등이 이웃 가구로 역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용 배기 통로는 가구마다 설치된 환풍구를 하나의 배기 통로에 연결해 옥상 등 외부로 냄새나 연기를 뽑아낸다. 자동 역류방지장치는 환기 설비가 작동할 때는 배기구가 열리고 정지 시에는 닫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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