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12일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말까지 두 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곧바로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 통합이 절실한 하나금융으로선 이번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외환은행이 흑자를 낸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서둘러야 할 만큼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금융의 주장이다. 지난달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이의신청을 해봐야 한다”며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를 내는 등 판단 기준이 또다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당장 통합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환은행 노조가 여전히 조기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두 은행 통합은 노사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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