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 확정...13일까지 매각주관사 선정위 구성...다음주 매각주관사 선정위한 RFP 주요 증권사 회계법인에 배포
㈜동양 지분 55%에 동양인터내셔널 지분 19.1% 더한 74% 매각될 듯...구주 매각+신주 인수 방식 '1조'육박할 듯
이 기사는 03월11일(11:0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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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멘트업계 2위인 동양시멘트를 ㈜동양과 분리매각 하기로 결정했다. ㈜동양과 동양시멘트를 함께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다 매각 흥행을 위해 매각방식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동양시멘트 분리매각 결정에 따라 ㈜동양은 오는 13일까지 동양시멘트 매각주관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중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주요 증권사와 회계법인에 보내기로 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55%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 19.1%를 합쳐 약 74%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방식은 구주 매각과 신주인수 방식 막?진행되며 동양시멘트 구주 매각 예상 가격 3000억원과 부채 6000억원을 포함한 인수자의 부담금은 약 1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동양시멘트 지분 55%를 보유한 ㈜동양을 매각함으로써 ㈜동양과 동양시멘트에 모두 ‘새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 동양시멘트를 매각하면 ㈜동양이 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되는 데, 현재 개인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9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인없는 회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건자재 건설 산업설비 섬유 등 4개 사업부문을 나뉘어진 ㈜동양의 사업구조상 동양시멘트와 따로 매각할 경우 인수합병(M&A)시장에서 매물로서 인기가 적을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하지만 ㈜동양이 작년 4월 동양시멘트 매각방식을 확정하기위해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 결과 대부분 “㈜동양과 동양시멘트를 같이 매각하면 시장의 매수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분리매각’을 선호한 것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곧 매물로 나올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양회공업으로 인해 동양시멘트 매각의 흥행이 실패할 것을 우려해 시장이 원하는 방식대로 매각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작년 10월 쌍용양회공업 지분 46.83%을 매각하기위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2대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에 주어진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물어왔다. 쌍용양회 매각은 올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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