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설비 바꾼 뒤 재가동 심사받은 월성1호기 '논란' 원천 차단
원자력안전법 개정키로
10년으로 묶인 재가동기간
최대 30년까지 연장 추진
[ 김재후 기자 ]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해당 원전의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선(先)투자가 금지된다. 최근 계속운전이 확정된 월성1호기(사진)의 경우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심사 전 5600억원을 들여 설비교체 등을 해 심사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10년으로 묶여 있는 재가동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계속운전 심사 전 선투자 논란이 정부 원자력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을 만든 원인이 됐다”며 “심사 전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조만간 소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안위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미국 방식이다. 한수원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안을 원안위에 제출할 때 안전성평가보고서와 함께 설비에 대한 투자계획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노후 설비를 교체한 뒤 안전성평가보고서와 함께 심사안을 신청하도록 규정(원안법 시행규칙 20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설계수명이 다가오는 원전의 상태를 점검한 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미리 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이에 대한 투자 계획만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선투자 논란이나 폐로 결정 시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경우 실제 원전에 대한 설비투자는 심사 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계속운전 심사안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계속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제도적 문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원안법 23조에 규정하고 있는 ‘10년 계속운전 심사안’을 원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예컨대 지금은 어떤 원전이든 계속운전 심사안은 10년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해당 원전의 상태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10~30년 사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20년 단위로 계속운전 심사안을 내고 있으며, 캐나다는 25~30년 단위로 계속운전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속운전 시작 시기를 현재 설계수명일에서 심사 개시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월성1호기의 경우 10년 추가 樗活?결정됐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실제로는 7년8개월만 더 운전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가동 중인 23개의 원전 가운데 향후 10년간 계속운전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원전은 총 12기로 절반을 넘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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