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녀 10만명 연 50만원 지원
학생 22만명 급식비 내야
[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서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선택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폐지로 그간 무상급식을 받아온 도내 초·중·고교생 28만명 중 교육청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6만여명을 제외한 21만9000여명이 오는 4월부터 한 달에 1인당 4만~5만원의 급식비를 내는 유상급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교육 격차를 없애고 서민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 등 643억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도와 18개 시·군이 올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남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무상급식 예산은 사라지게 됐다.
도는 도내 저소득층 학생 10만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뒤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와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을 협의해 왔다. 지원 사업은 서민 자녀의 학력 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159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66억원)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저소득층의 초·중·고교생 자녀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까지다.
또 부모의 실직과 채권 압류 및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등도 시장·군수가 추천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저소득층 자녀 학부모에게 연간 50만원의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 EBS 교재 구입비와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의 교육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학습캠프 운영, 진로프로그램 운영,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개최, 특기 적성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 운영은 청소년수련원이나 도내 대학 등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증빙서류 검증을 거친 뒤 대상자를 확정한다.
하병필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민 자녀 교육지원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서민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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