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8.54

  • 44.06
  • 1.80%
코스닥

690.65

  • 14.81
  • 2.19%
1/3

의사 명의 빌려 요양급여 26억 '꿀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김모 씨(56)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의사 이모 씨(61)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 명의를 빌려 2012년 8월 대구시 서구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 26억여원을 타낸 혐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