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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무산…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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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된 CCTV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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