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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