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된다.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잇따른 총기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현재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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