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신문고
[ 김명상 기자 ] Q 3월 말에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가려고 항공편을 알아보다 유류할증료 때문에 깜짝 놀라 문의 드립니다. 국적기인 A항공사의 인천~시드니 유류할증료는 왕복 3만1400원인데 외국계 항공사(외항사)의 경우 8배가 넘는 24만6600원이었기 때문이죠.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항공사가 코드셰어(공동운항)를 통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류할증료라는 것이 항공사들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발권만 다른 항공사에서 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왜 이렇게 유류할증료가 다른 건가요.
A 각국의 정책 차이 때문입니다. 국적 항공사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 평균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정한 후 국토부에 신고해 적용합니다. 반면 외항사는 본국의 정책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므로 한국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유류할증료가 다른 이유입니다. 문의하신 코드셰어(공동운항)란 2개 이상의 항공사들이 좌석 중 일부를 다른 항공사와 나눠서 운항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격은 구매한 항공사의 규정을 따릅니다.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가 아니라 어떤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샀는지가 관건인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총액운임표시제 도입으로 유류할증료 차이에 따른 혼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요금,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을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더하고 뺄 것이 없는 것이죠. 현재 대부분 온라인 항공권 판매 사이트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액 순으로 가격을 정렬한 후 비교하면 편리합니다. 총액운임으로 보면 유류할증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외항사의 항공요금이 국적사보다 더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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