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하게 처리하면 안된다"
새누리 의총 결론 못내…추후 논의
[ 은정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날짜에 밀려서 급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진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善)이고 반대하면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기류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이라며 “우리 사회의 큰 문화를 바꾸는 법을 만드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예로 들며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며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 토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의총 직후 김 대표는 김영란법의 다음달 3일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토론을 거쳐 빨리 결론을 내야 하지만 날짜에 밀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독소 조항 등에 대해 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의원 전체가 모두 모여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이 법에 대해 다 알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영란법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당의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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