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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도…'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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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화제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긴 대가로 66억6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마트 또한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YMCA는 "이같은 수법으로 대형마트들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전했다.

해당 마트 관계자들은 "경품 행사는 보험사와 함께 진행하는데 이때 받은 고객 정보를 자사 서버에 보관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팔아 넘겼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마트·롯데마트는 보험사가 자사 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 배너를 띄우거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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