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女고생 동의한 성관계 촬영은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관계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7살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사귀던 17살 박 모 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박 양의 부탁으로 김 씨는 해당 동영상을 곧 지워버렸지만, 검찰은 김 씨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은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가 없었고 거래나 유통 목적도 없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도 같았다.

재판부는 13살 이상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적 행위의 당사자이며, 해당 영상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전시·상영할 목적이 없다면,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최근 10대 어린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2살로 나이가 어린 점 그리고 여학생이 사진 촬영을 만류했는데도 계속 촬영한 점 등이 판단이 달라진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