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2월 임시국회의 입법 과제 관련 특위 안을 만들었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일단 30일로 잡혔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