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책임묻는 사례 많아
확정채무 퇴임전 정리 필요
[ 박종서 기자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서 준 연대보증은 퇴임 후에도 유효하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대표이사 재직시 업무상 행한 연대보증 책임을 퇴임 후에도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퇴임 전에 반드시 사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확정 채무는 보증인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임을 앞둔 대표이사는 회사나 채권자 등과 협의해 미리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확정 채무는 보증 시점에 상환 시기와 방법이 결정된 채무를 말한다. 예컨대 리스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등이다.
계속거래 연대보증은 퇴임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퇴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임 사실과 연대보증 해지 의사를 채권자(금융회사 등)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계속거래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에 대해 책임지는 보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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