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5개월 이상 단말기 저렴…중도해지 시 위약금 주의
최신폰 지원금 하향 추세…당분간 관망세 유지해야
[ 최유리 기자 ] 설 연휴 이후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최신폰을 고집하지 않거나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자들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출시 15개월이 넘는 단말기의 가장 큰 매력은 지원금 상한선(30만 원)에서 자유롭다는 점. 일부 기종은 출고가만큼 지원금을 얹어 공짜폰으로 풀기도 한다. 최근 상한선에서 벗어난 단말기의 경우 성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 12일 출시 15개월이 지난 LG전자의 첫 곡면폰 'G플렉스'가 대표적이다. KT(순 완전무한 99 요금제 기준)는 이 단말기에 지원금 65만4000원을 책정했다. 출고가 79만9700원을 감안하면 14만5700원에 G플렉스를 살 수 있다.
지난달 출시 15개월을 맞은 애플의 '아이폰5S',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도 주목할 만하다.
KT는 아이폰5S(16GB)에 출고가와 같은 81만4000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SK텔레콤(LTE 전국민 무한 100 요금제 기준)의 경우 출고가가 88만 원인 노트3에 지원금 29만9000원을 지원해 8만1000원에 판매한다.
KT에선 LG전자 'G2'(출고가 61만6000원),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60만5000원), '갤럭시 노트3'(88만 원)를 판매가 '0원'에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LG전자 '뷰3'(64만3500원), '옵티머스 뷰2'(49만94000원) 등에 지원금을 얹어 1000원 미만에 판매한다.
고가의 지원금을 받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곧바로 해지하면 60만 원을, 1년 후 해지하면 30만 원을 토해내야 한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한해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약정 해지 시점과 상관 없이 위약금을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제도다.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일 경우 출고가의 절반이, 60만 원 미만일 때는 30만 원이 상한액이 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의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고안한 제도" 라며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폰을 찾는 소비자라면 당분간 기다리는 것도 좋다. 지난 연말 지원금을 대거 푼 이통사들이 숨고르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최근 '갤럭시노트 엣지' 등 11종의 단말기 지원금을 4만~15만 원씩 내렸다. KT의 경우 '아이폰6', 'G플렉스2' 등 최신폰의 지원금을 4만~11만 원 하향 조정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12~1월 사이 지원금을 집중시키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며 "지원금 하향에 따른 판매 동향을 보고 지원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시점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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