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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 기업 인수 허용…카드社는 사업 영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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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개혁 후속 조치


[ 박종서/이지훈 기자 ]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대한 출자나 인수 가이드라인이 3월 중 확정,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 당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이 제안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나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다음달 안에 명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해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현재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지만 실제 진출은 크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자 가능한 기업의 범위가 불분명해 금융감독원 등과 매번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핀테크 기업 인수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3월 중에 끝내고 바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출자를 허용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출자를 사후에 승인하는 방안을 도입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부터는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고 처장은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받고 있는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음식점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의 모든 사업이 허용된다.

카드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한 카드사 사장은 “규제가 풀리면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 기회가 크게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슷한 유형의 펀드에 가입할 때 무조건 같은 설명을 장시간 들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된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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