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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슈퍼주니어·소녀시대 역시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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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슈퍼주니어·소녀시대 역시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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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수지모자'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패소 이유는 법원이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15일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지 '수지모자' 사건 패소에 누리꾼들은 "수지, 광고 브랜드는 따로 있는데", "수지, 유명한게 죄", "수지, 사진 도용은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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