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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댓글 판사' 고소, 개인적 다툼으로 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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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A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 판사(사진)가 일부 언론이 이를 개인적 다툼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후 사직했다.

A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쓴 이 전 판사가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고 적었다.

이 전 판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오전에 A 부장판사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사가 의도적인 왜곡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다시 말씀 올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 저와 A 부장판사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다"며 "물론 그 분의 행동은 분명히 나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의하면, A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직무유기를 하였거나, 적어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히 불공평한 처사로, 대법원은 아주 손쉽게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A 부장판사의 장래와 노후를 보장해 줬다는 것.

이 전 판사는 "저는 입으로는 공평, 신뢰, 인권을 외치면서 이렇게 불공정,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일삼는 대법원이 A 부장판사보다 훨씬 사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싸움을 저와 A 부장판사의 개인적인 다툼으로 몰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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