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업승계 전략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바람은 있지만 막대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산가가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준비 없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아야 할 부동산 자산액이 너무 작아져서 심지어는 그 사업의 영속성마저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자산 가치 자체가 너무 커져서 소유권 이전 시에 엄청난 세금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과연 얼마의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될까?
예제) 과표 100억원으로 가정해보면
증여세는 (100억-0.5억(자녀공제)) X 50% - 4.6억 = 45.15억원 (자녀1명 기준)
상속세는 (100억-30억(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 X 50% - 4.6억 = 27.9억원
취득세는 양쪽 케이스 모두 해당되어서 100억 X 4.6% = 4.6억원이 소요된다.
세율상으로는 상속이 유리하나 추후 가치 상승이 발생한다면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제 상황에서 보듯이 상속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율에 비해 금융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경우가 많지 않아서 실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시에는 상 憺섯?현 부동산으로 물납하게 된다.
급매의 경우 실제 부동산의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치로 매매 할 수밖에 없어서 급매 손실로 인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속금액이 기대 이하로 작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물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물납은 기준시가로 자산 가액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서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상속금액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된다. 피상속인이 힘들게 형성한 자산을 수익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물려받아 사업을 영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 가업승계의 전략 중 상속재원 마련이 가장 우선일 수밖에 없다.
현재 법률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증여와 상속에 대한 특례를 두어서 저율의 세율로 증여할 수 있게 하거나 상속 공제를 많이 배정하여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가업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세무 당국에서는 특례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단점은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은 가업승계 특례 업종에서 제외이다 보니 이러한 혜택들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보통은 부동산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국민정서와 그에 따른 정치권의 시각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부동산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경경영지원단 부동산 가업승계 전략센터에서는 가업승계 특례상의 증여 수준 이상으로 세금절감 방안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