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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민간위원 풀(pool)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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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재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편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감원 제재심을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화하고 민간위원 풀(pool)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제재심 성격에 대해 제재권자가 조치 결정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KB사태'를 통해 제재결정권자가 제재심의 판단을 번복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제재심을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 풀(pool)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6명인 제재심 민간위원의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소비자보호, IT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위원들은 법조계 4면, 합계 2명으로 구성돼 소비자보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인원수 확대를 통해 기존 민간위원들에게 과중됐던 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제재심 위원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제재심 위원 명단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꾸고 위원들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측은 "사전누설금지의무가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예정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사례가 일어났다"며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위원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재심 논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중대한 금융사고나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선 제재심을 연속 개최해 심의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차원으로는 특정 제재심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대상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 검사·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민간위원 6명을 추가 위촉(금융위원장 추천 3명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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