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진선미 의원 홈페이지. |
<p>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외국계 포럼에서 받은 2억원대 연봉 중 일부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p>
<p>진 의원은 또한 차남의 급여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계 로펌에서 받은 소득 가운데 2013년분만 신고하고 2011년과 2012년분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진 의원은 이 같은 소득 신고 누락으로 총 5000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했다.</p>
<p>진 의원은 또 차남이 2013년도 소득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 7일에서야 신고했다며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늑장 신고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p>
<p>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완구 후 맛愍?차남이 홍콩에서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납부했고, 국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 납부를 하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었다고 해명했다.</p>
<p>또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 전직한 국내 로펌으로부터 통보받아 2013년도 세금분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이어 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병역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p>
<p>진 의원은 병적 기록표 사본에 의하면 1971년 수도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1급 판정이 나왔지만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고향 홍성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재검을 받았는데 그 때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p>
<p>이에 진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보충역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며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p>
<p>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64년 부주상골로 인해 엑스레이를 찍었다. 이어 1971년 첫 번째 신체검사에서 엑스레이를 제출했지만,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검사를 요구해 1975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보충역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고 답했다.</p>
<p>50년 전 찍은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6년 전에도 이 부위가 좋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다. 지금도 이 엑스레이를 들고 다니고, 나이 60이 될 때까지 이 부위가 좋지 않다'며 의혹을 해명하고자 했다.</p>
<p>하지만 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 선미 의원은 계속해서 이 후보자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질의시간 초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이 '오후에 좀 더 이야기하자'고 마무리를 지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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