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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관행적 종합검사 2017년 이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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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자율 등 금융사 경영 간여 최소화
중대 위규행위 발생시 영업정지·CEO 해임 권고



[ 한민수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10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2년 주기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키로 했다. 최근 3년간 관행적 종합검사는 연평균 38.5회가 이뤄졌다.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로 줄인 뒤 201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상시감시기능 보완 정도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문제가 있는 부문 및 회사 중심의 선별적 검사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규 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및 시효제도 도입 등으로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해,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국민 부담이 합리적이지 않게 과도하게 상승할 때에는 당국이 간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사업, 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전용 유권해석을 위한 금융규제민원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획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획일적 감독으로 우량회사의 성장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 감독 역약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 실천과제로 이뤄진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에 과제별로 관리코드를 부여해 매분기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을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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