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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구속, 국정원법, 선거개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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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출처=JTBC 뉴스 캡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p>

<p>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p>

<p>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p>

<p>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

<p>재판부는 검찰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압수수색 때 확보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추가로 인정해 1심(175개)보다 4배가량 늘어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p>

<p>또한 재판부는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800건에 달한다고 판단했다.</p>

<p>재판부는 2012년 트위터 27만4800건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선거 관련 글이 급증한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p>

<p>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 냈다.</p>

<p>재판부는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하는 바람에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p>

<p>또한 재판부는 '지난 2012년 8월 20일 이후는 특정 후보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이런 활동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한편 이날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내내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판결을 들었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원 전 원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p>

<p>재판부가 실형 선고 직후 발언할 기회를 주자 원 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p>

<p>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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