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만 바꾸면 가능
[ 정인설 기자 ] 연천군같은 낙후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수도권 규제를 지역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게 수도권 규제인 만큼 인구와 고용이 줄어드는 경기 북부나 서부 접경 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곳이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시의 강화군과 옹진군 등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밀도는 ㎢당 511명이다. 경기도 평균은 1203명이지만 연천군은 68명에 그친다. 가평군의 인구밀도도 72명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평균은 45%이지만 연천군은 22.5%, 가평군은 27.5%다.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옹진군과 강화군의 사정은 더 나쁘다.
이런 소외 지역에 가해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을 약간 손보면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행 수정법 시행령 제2조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두면 된다. 예를 들어 ‘연천군과 옹진군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거나 ‘인구 5만명 이하의 군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는 식이다.
작년부터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 등은 힘을 모으고 있다. 세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낙후된 현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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