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84.06

  • 7.99
  • 0.29%
코스닥

838.65

  • 3.47
  • 0.41%
1/2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끝나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끝나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다음달 주총에서 판가름


[ 안재광 기자 ] 지난해 2월 개인투자자 황귀남 씨가 지분 5.11%를 취득하면서 시작된 선풍기 업체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에서 다음달 열릴 정기주총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 측은 신일산업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 회장과 송권영 부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황씨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송 부회장은 이사 지위를 잃었다. 감사를 맡고 있던 정윤석 씨의 직무도 정지됐다.

공석이 된 대표이사 자리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직무대행이 맡는다. 경영권 분쟁 상황임을 고려하면 법원이 회사에 이해관계가 없는 직무대행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 직무대행이 다음달 정기주총을 이끄는 의장을 맡게 된다.

하지만 김 회장은 대표이사 지위만 잃었을 뿐 이사회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분으로 볼 때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김 회장(지분율 14.22%)이 황씨(13.84%) 측을 근소하게 앞선다.

변수는 김 회장의 이사 임기가 다음달 끝나 주총에서 재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이사를 해임하려면 특별결의(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선임과 신규선임은 일반결의(참석 주주 절반 이상 찬성)로 판가름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