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58.42

  • 3.53
  • 0.13%
코스닥

862.19

  • 9.14
  • 1.05%
1/2

어린이집 이번엔 '얼음 학대'…조는 아이 얼음찜질한 교사 입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번엔 '얼음 학대'…조는 아이 얼음찜질한 교사 입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학대 행위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3·여)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는 3세 유아를 비닐로 싼 얼음을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이를 모른 체하며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추가 아동학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고 있으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은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을 교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