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30% 밑으로...1조1500억 현금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나
이 기사는 02월05일(22: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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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팔려다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 실패했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성공했다.
정 회장 부자는 5일 장 마감 뒤 물류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지분 13.39%(502만217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 약 1조1500억원을 현금화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골고루 참여하면서 일찌감치 매각 물량이 모두 소화됐다.
매각 대상은 정 회장 지분 4.8%(180만주)와 정 부회장 지분 8.59%(322만2170주)로 지난달 블록딜 물량과 같다. 작년 2월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과 특혜성 거래를 하면 총수나 해당 계열사에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정 회장 부자 지분은 각각 251만7000주(6.71%)와 873만2290주(23.28%)로 줄게 됐다. 총 보유 지분이 ‘30%-9주’로 줄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매각 가격은 이날 현대글로비스 종가 23만7000원보다 1.9~4.01% 할인된 22만7500~23만2500원 사이에서 정해졌다. 블록딜에 실패한 이후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탓에 지난달 12일(27만7500원)보다 5만원가량 낮아졌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이번 매각을 주관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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