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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법 수집 행위,계도기간 종료..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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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가 오는 6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p>

<p>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14.8.7.∼'15.2.6.)이 6일에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p>

<p>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p>

<p>점검대상 15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아이핀 등 대체수단 제공, 해당 페이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p>

<p>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가 수집을 중단하거나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전환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p>

<p>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16. 1. 1)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p>

<p>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내년8월까지 유예기간 동안 계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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