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인하(1%->0.5%)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 상향조정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시행</p>
<p style='text-align: justify'>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인하(1%->0.5%)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요율인하를 통해 산업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양심층수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지금까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어 왔으나, 2015년 1월부터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4년 6월 30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라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어선 제한톤수를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를 8〜10톤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연안어선의 상한톤수 제한을 10톤으로 상향조정하여 어선원의 휴식공간 등 어선원의 복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어획능력을 높이지 않도록 선박톤수 증가는 어선대체를 통해서만 허용하고 불법 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감독관이 상시 점검하는 체제가 갖추어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2015년 3월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현행 과징금 한도액은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과징금만 납부하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과징금 대체비율이 지난해 7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의 경우 지난해 과징금 대체율이 92% 달하는 등 불법어업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시행= 2015년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제도의 법적근거가 시행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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