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현대차그룹 GBC가 들어설 삼성동 한전부지. |
<p>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용적률 799%가 적용된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에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과 전시, 컨벤션 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한전 부지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다. 또한 현대차는 오는 9월까지 한전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p>
<p>서울시는 달라진 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대차 GBC 건설의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토지 매입비를 투자로 인정했다.</p>
<p>원래 현대차의 경우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4곳이 총 5000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 기업환류 소득제세에 따라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p>
<p>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미달하는 금액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p>
<p>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 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p>
<p>즉 현대차가 한전 부지 상당 부분을 사무실과 전시, 컨벤션 시설 등으로 쓰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p>
<p>현대차의 기업소득환류세에 관한 주된 관심사가 업무용 부동산에 기업 제품 전시 공간 포함여부였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시, 컨벤션 공간도 투자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p>
<p>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대차는 2011~2013년 3개년 평균 과세대상 이익(당기 소득)을 4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8000억원을 공제하면 3조2000억원이 과표가 된다.</p>
<p>현대차는 올해 한전부지 매입 대금 4조7000억~4조800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3000원, 3100원씩 총 8173억원을 배당하기로 했고 임금인상도 예고되고 있다.</p>
<p>결국 현대차의 투자 금액은 3조20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투자한 셈이다.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투자 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p>
<p>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15층 복합시설 사옥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을 붙이고 옆에 62층 호텔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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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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