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 채무 뿐만 아니라 통신사나 도시가스 등 비금융 상거래 연체액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2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B사)를 포함시켜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CB사가 비금융회원사 6000여개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는 연체정보 59만건이 추가로 공개되는 것이다. 해당 CB사는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기업데이터 3개사다.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는 통신사·도시가스·렌털회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체기간이나 정확한 연체액 등은 개별 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금융 관련 자산·부채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연체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에 따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등 상속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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