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고(故) 이성민 군의 부친이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두 살배기 성민이를 키워온 이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계속 봐주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성민이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성민이는 그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고,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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