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9일 방모씨 등 내곡지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아우디 주차장·정비공장 건축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옳다"며 서초구청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 측은 현재 70% 정도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된 정비공장을 완성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내곡지구의 3천618㎡를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 이곳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했다. 아우디는 이 땅을 사들여 자동차영업소와 주차장, 정비공장을 갖춘 '아우디센터 강남'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월 말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주택지구 한가운데 위치해 초등학교, 유치원과도 가까운 이 건물이 들어서면 1일 발생교통량이 1천500여대로 예상되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분진과 소음,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이 배출될 것이라며 건축을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지구계획이 주차장용지에 허용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건물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면서 신규 주차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 ?quot;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우디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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