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연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실 제공. |
<p>앞으로 온라인에선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정된 대규모 점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p>
<p>이 개정안은 기업이나 痔讀┎?유통 판매업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온라인에서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경우에 원산지 의무표시가 없는 실정'이라며 '원산지를 드러내지 않고 판매해 제품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공정한 판매 행태로 아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또한 백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줌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로 제품 소개를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벗어난 사업자들에게도 의무를 부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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