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은 200㎡까지 지역특산물 가공공장을 지을 수 있다. 그린벨트 내 풍력발전 설비와 열수송시설 건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 규모가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또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때 그동안은 주민 거주 지역인 취락지구로만 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소유 토지에 건축이 허용된다.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그린벨트 내 양어장과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 했더라도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201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징수가 유예된다.
종전에는 그린벨트 내에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도 풍력발전 설비와 열수송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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