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 원대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오모(54)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이 구속기소됐다.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희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은 2004년부터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장 사망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뢰 정황을 감추기 위해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씨 사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9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22년간 대구·경북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하면서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해당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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