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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
<p>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1961년 전기통신법 제정 후, 1983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나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였다.</p>
<p>그런데 2008년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했다. 결국 그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규정은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p>
<p>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p>
<p>이에 진 의원은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이 정한 표현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인'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p>
<p>진성준 의원은 '개정하려는 조항은 1961년 제정된 후 40년 동안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쓰였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p>
<p>또한 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하여 2010년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4년 넘게 법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며 '늦게나마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회의 입법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의 신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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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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