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공직선거법 일부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실 제공. |
<p>나 의원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여성 정치참여 확대 ◊경선규칙 불복 절차 법률 명시 ◊석패율제 도입 등이다.</p>
<p>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p>
<p>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p>
<p>완전국민경선제는 2016년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완전국민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해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p>
<p>또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시한을 현 선거일전 90일에서 선거일전 1년으로 변경해 선거출마를 위한 임기중 사퇴를 방지할 수 있다.</p>
<p>나 의원은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p>
<p>그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30%를 여성할당 권고조항으로 강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p>
<p>또한 나 의원은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현행 50% 여성 할당 규정을 60%로 확대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p>
<p>나 의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로 가산점 등을 부여한다'며 '만약 이런 가산점 등으로 인한 경선 결과를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한다'고 밝혔다.</p>
<p>이어 나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뢰의원 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키로 했다.</p>
<p>나 의원은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을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해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한편 나 의원의 법률안 개정 제안에 새누리 박영선 의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선거참여 가산점제 도입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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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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