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전공자와 창작자의 자력 갱신 상부상조 프로젝트. 좌담회'접속유지' |
<p>정부는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을 추진한다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제 신발 끈을 동여맨 정도이나 이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기에 예술인들의 기대도 크다.</p>
<p>현재 예술인은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정부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3만 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5%, 27.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수의 인기 예술인 외에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꾸리고 있다.</p>
<p>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울 동숭동 소재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 상담소 '예술인 법률상담 까페'를 운영하고 있다.</p>
<p>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 조항 검토부터 출연료 지급 불이행 및 저작권 관련 분쟁 상담까지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법조인에게 상세한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p>
<p>또한 정부는 구성작가 등 특수고용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