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정산 시스템의 오류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정산 시 소득공제가 늘어나 환급을 더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을 더 받게 되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현금영수증의 하반기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산 오류로 추가 혜택을 보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조치는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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