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실화(失火) 및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53)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심문에 응했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했을 때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물음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