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5000억 안팎 인수 제안…거절하면 금호그룹의 우선매수권 사라져
공개 매각 또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 재추진
법원, 금호그룹이 제기한 대표 해임(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이 기사는 01월20일(16: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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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 경영권 인수안을 ‘역제안’할 계획이다. 금호그룹이 제안을 거절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이 사라져, 매각 흥행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매각 자문사인 BOA메릴린치는 금호그룹에 금호고속의 경영권 인수방안을 선 제안한 후 금호그룹 선택에 따라 재매각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우선매수권을 가진 금호그룹이 제안을 거절하면 공개 매각 또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재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인수 가격과 조건을 금호그룹에 제안하는 과거의 방식을 바꾼 것이다.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호그룹에 제안한 가격 이상으로 팔게 되면 금호그룹의 우선매수권은 사라진다”며 “금호그룹과 사모펀드가 기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인수 제안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5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금호고속 매각 추진 당시 MBK파트너스, H&Q코리아 등 사모펀드 중심의 인수 후보자들이 5000억원 이상의 몸값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컨소시엄은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곧바로 매각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김 대표를 포함한 금호고속 경영진들이 금호고속 매각작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 대표를 해임한 후 PEF 운용진들을 새로운 대표로 선임했다. 당시 금호그룹은 “불법 해임”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각 방식의 변화는 M&A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호고속 경영권을 원하는 인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 후 금호그룹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불거질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모펀드들도 불필요한 협상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 인수를 원하는 사모펀드 뿐 아니라 기업들도 협상 결과를 유심히 지켜버고 있다.
다만 금호그룹의 경우 매각 방식 변경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달 말부터 금호산업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도 변수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경영권을 모두 되찾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법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후 그룹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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