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서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임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았던 SK텔레콤은 원고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소송 도중에 자료 제공 내역을 밝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명과 2명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자료제공 현황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며 각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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