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2년 미달 간부 퇴출
1급 이상 전문계약직 도입…10%이상은 민간서 선발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확 바꿔 7년차 이상 직원 간 연봉 격차를 성과에 따라 최대 30%가량 벌리기로 했다. 또 임원 한 단계 아래인 1급 직위의 30% 이상을 전문계약직으로 선발한다. 2년 연속 업무성과가 미진한 부장급 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에 집중했다면 2단계 작업은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과 핵심업무 기능 재편에 초점을 뒀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조직문화에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간부급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는 7년차 이상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도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 성과연봉을 기본연봉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간부직의 연봉 격차는 성과에 따라 20~30%에 이른다”며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되면 8년차 직원부터 연봉 차이가 나기 시작해 간부급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문계약직제도 도입된다. 전문계약직은 임기 2년으로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 기관장이 1급 직위의 30% 이상을 능력에 따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사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0% 이상은 민간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조봉환 기획관은 “공기업 내 경쟁 시스템이 부족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진 아웃제’를 도입해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간부를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초기엔 2급 부장급 이상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기재부는 2진 아웃제 관련 소송을 대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장 중기 성과급제도 도입한다. 기관장 성과급 중 50%를 중기 성과급으로 전환해 중기 사업 성과에 따라 3년 분할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관장들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 경영사업 책임도를 높이려는 정책이다. 기관장은 임기가 끝나도 중장기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성과급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성과, 비리 적발, 노조와의 이면 합의 등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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