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판교 지역에 게임·소프트웨어(SW)·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나선다.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 등 지방 6곳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부지, 그린벨트(GB) 해제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구지정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를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의 70% 수준인 3.3㎡당 약 9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용적률 450∼500% 보장,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도 줄 예정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서쪽 단지로 나뉘어 개발한다.
GB 지역인 서쪽 단지는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산업공간으로 개발하며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를 위한 전용용지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도로공사·KOICA 부지가 있는 동쪽 단지는 호텔, 컨벤션센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허브' 등이 들어설 '혁신교류공간'으로 조성한다.
지방에도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부지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13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울산·경기 남양주·경북 경산·전남 순천·제주 등 6곳을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도입된 도시첨단산단은 기존 산단이 도시 외곽에 있어 교통·인력수급 등 문제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 인근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용적률이 400∼500%까지 상향되고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5∼50%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도시첨단산단은 지역별로 10만∼30만㎡ 규모로 조성된다.
각 지자체가 입주 예정 기업의 특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개발을 구상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투자 효과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