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폭행' 파문 커지자 발의된 CCTV 법안 또 제출
처벌 규정 강화법안 등 '봇물'
여야 모두 대책위원회 구성 "사고 터지면 보여주기…" 비판도
[ 고재연 기자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가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처벌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비슷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사건만 터지면 법을 만들고 보자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16일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현장 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무겁게 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남윤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일부 의원은 발 빠르게 입법화에 나섰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했다.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육교사가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2급,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에서 “이 외에도 보육환경 개선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005년 4월 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뒤 10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와 보육노동조합 등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2월 발의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폐기됐다. 홍 의원은 지난해 2월 다시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 유아교육 담당자의 직업윤리의식 확립과 인성의식 함양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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