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상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현안 해결을 이유로 당장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출처=서상기 의원 홈페이지. |
<p>서 회장이 보직 유지를 결정한 가장 큰 배경으로 생활체육진흥법을 꼽았다. 이 법은 2014년 2월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입법 제안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p>
<p>2013년 4월 취임한 서 회장은 2014년엔 법안 처리가 될 거라고 약속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p>
<p>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국회는 서 의원에게 겸직불가 통보를 내렸다. 겸직을 불허한다는 국회와 나가지 않겠다는 서 의원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p>
<p>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p>
<p>반면 서 의원이 회장직을 버티는 이유는 정치인에게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
<p>국민생활체육회는 연 예산이 1200억원에 달하고, 전국에 450만 명의 등록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회장직이 곧 정치적 자산이다.</p>
<p>이런 이유로 서 의원은 사퇴를 하더라도 생활체육진흥법을 통과시키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p>
<p>국회는 서 의원의 회장직 '버티기'에 대해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p>
<p>한편 서 의원은 2014년 11월초 국회가 발표한 겸직불가와 사직권고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명단에 포함됐을 때 신변이 정리되는 대로 현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데드라인은 1월 31일까지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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