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뉴스와이어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가 사실상 무산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16일 대안교육시설 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대안교육시설 등록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대안교육시설 현장이 제도권 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데다 등록제로 폐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란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안교육시설의 제도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등록제가 도입되면 시설 등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해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안교육시설을 통제하기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 슬그머니 포기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